2025-07-07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 권리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 확장 가능성이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2. **개발제한구역 유지 여부 재검토**: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시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허용 행위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스마트농업**, **민영도시농업농장** 및 **산림자원 육성** 관련 행위를 허용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4. **취락지구 주민 편익 우선 고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 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6. **협의의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의무를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보다 **자율적인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해 적정한 도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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