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포장이 식품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오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표시나 표현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3.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나 증여가 금지되며, 판매를 위해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과 형태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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