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사용 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까지 평가: 이제는 제품이 사용되는 도중에 생기는 유해 물질도 검사하여, 제품을 쓸 때 사람에게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사용 과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안전 관리: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뿐만 아니라 제품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안전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3. 더 철저한 안전성 조사 제도 실시: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더 자세히 검증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 제도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을 사용할 때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발생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성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법안
소규모 영세농가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장애인의 생활화학제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구매대행 생활화학제품도 안전성 검증해야 하는 법안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성분 표기 의무화 법안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미승인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명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 규명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