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천연과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에는 농약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2. 현재 법에서는 이러한 천연과 유기농어업자재를 특별 대우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 및 영세 농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3. 이 법안은 위에 언급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및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생산을 지원하고 환경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및 영세 농가들이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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