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 토대 마련**: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지원 근거를 통합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공통 법적 토대**를 새로 마련합니다. 조직 간 **협력·연대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사회통합·균형발전을 국가 목표로 명확히 합니다. 2.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및 범위 확립**: 사회연대경제를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불평등 완화, 양질의 일자리, 지역공동체·순환경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정책 대상과 효과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3. **국가 기본계획의 정례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주요정책을 심의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중복·충돌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5.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정책 개발과 사업 지원을 전담할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합니다. 분산된 지원을 **체계적·효율적 집행**으로 전환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6. **지역 지원인프라 구축(시·도 지원센터)**: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지역 맞춤형 컨설팅·육성·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 생태계의 자립성을 높입니다. 7. **재원·금융·세제 지원 체계화**: 국가·지자체가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정부의 **민간기금 출연 등 재정지원 근거**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명시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를 부여해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들을 하나의 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법적 기반 구축으로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구현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