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범위와 기본원칙의 법제화**: 그동안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을 통합해,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최초로 공통의 법적 토대에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익 우선, 자율·독립, 참여·민주성, 이익의 재투자, 지역순환경제 기여 등 **기본원칙 5가지가 명문화**되었습니다. 2. **국가·지방의 계획체계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부문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정책 연계를 강화합니다. 3. **평가·조사·통계의 의무화**: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매년 시행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 **거버넌스 구축**: 기획재정부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기본계획과 주요정책 심의,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시·도 단위에서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정책의 심의·조정을 체계화합니다. 5. **전담 추진·지원기관 설립**: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해 사업 추진과 정책 개발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을 강화합니다. 6. **연합조직 법적 근거와 협력 촉진**: 지역·업종·분야·전국 단위의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설립·운영을 허용**해 협업 플랫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간 사업협력과 활동 교류가 촉진되어 **협력·연대가 강화**됩니다. 7. **공공조달·세제·교육·국제협력 지원 확대**: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국가·지자체가 **판로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련 교육 실시**, **국제협력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외된 경제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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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법적 기반 구축으로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구현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