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규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투자 및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 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도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가능성을 제시함. 3.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 특례를 포함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하여 특구 내 활성화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투자를 분산시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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