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했고, 필요한 경우 등급을 새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2.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 위탁 확대**: 현재는 전체 등급,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지정된 게임물만 외부 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민간 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국제적 사례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3.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 가능하게 하여,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간소화와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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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이용시간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확인 절차 완화 및 처벌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왜곡 게임물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 개정안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오류 피해구제 및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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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혜택 제공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사업자 교육 체계 통일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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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불법업로드 범위 축소 및 비친고죄 적용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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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반복적 게임물 허위 과장광고 처벌 강화 법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절차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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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수정내용 게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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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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