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이용자가 확률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2.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특례를 마련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물 수정내용 게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산업 기본계획 5년 주기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