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 발전계획과 크게 어긋나는 교육정책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별 계획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일치성을 높여 교육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전반의 교육 정책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맞게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현재의 정책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으며, 장기적인 교육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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