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구성의 다양화**: -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각각 축소합니다. - 학생ㆍ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에게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2. **위원장 인사청문의 강화**: -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위원장의 자질 및 직무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3. **국민의견 수렴 요건의 완화**: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의 국민 10만명 동의에서 보다 적은 인원인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쉽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더 투명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며, 국민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더욱 손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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