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단체 위원 정수 확대**: 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단체 몫을 **2명 → 3명**으로 늘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원 대표성 강화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의 균형성과 현장성을 높입니다. 2. **교육부차관 위원 제외**: 위원회 구성에서 **교육부차관을 위원에서 제외**하여 행정부의 직접적 영향력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3. **교육연구센터 직접 설치 근거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외부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제 → 직접 설치**로 전환해 교육연구센터를 자체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시적·전문적 연구 기반을 내부에 구축해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독립적·지속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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