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 기존 법령에는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명권자가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면직 사유의 구체적 명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해임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3.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제고**: 위원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직무 유기나 비위 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더욱 신뢰받는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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