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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