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기존에는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진흥원 미설립 상황에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와 활동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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