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안전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체육 기반시설 확충 대상에 수영장 명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구축해야 하는 기반시설 항목에 **수영장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상 안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교육 정책과의 연계 강화]**: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교과 신설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확대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육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현장의 스포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수영장 등 필수 체육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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