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에게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상황에 대한 평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체육시설과 용품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특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갖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수적인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체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시설·운동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사항 프로구단·직장운동경기부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의 1인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안전교육 내실화 및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경기참가 규정 유연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