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미쳐도 경기 출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생선수도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며 진로와 진학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가 학습보다는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의 진로 및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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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경기참가 규정 유연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