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참여 구조의 명문화**: 건축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지역별 여건 반영 강화**: 지역마다 다른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건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인 정책 수립 구조**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건축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별도 구축을 위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