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상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이 법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강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사회의 정의와 공평성을 실현하고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성폭력범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 의무화 법안
고의 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형사사건을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및 평결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검사 항소 제한법
배심원 무죄평결시 판사 존중 의무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피고인 1심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안
국민참여재판 고의적 지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피해자 거부권 신설 법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만 나이' 표기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