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확대하여,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예: 살인)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을 확대하여, 모든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성폭력범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 의무화 법안
국민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형사사건을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및 평결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검사 항소 제한법
배심원 무죄평결시 판사 존중 의무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피고인 1심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안
국민참여재판 고의적 지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피해자 거부권 신설 법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만 나이' 표기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