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존처럼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바꾸어, **법관 관련 형사사건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2. **[예외적 배제 요건 도입]**: 국민참여재판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필요 최소한의 판단만 허용되어, **국민참여재판 회피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합니다. 3. **[피고인 신청주의 보완]**: 현행법의 **피고인 신청주의**로 인해 법관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자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문제를 시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사건 유형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는 ‘의무적 적용’** 체계를 확립합니다. 4. **[신설 조항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위 내용을 규정하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과 절차를 법문상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의무화와 배제 요건**이 조문으로 구체화되어 현장의 집행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개정안은 사법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성폭력범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 의무화 법안
고의 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및 평결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검사 항소 제한법
배심원 무죄평결시 판사 존중 의무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피고인 1심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안
국민참여재판 고의적 지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피해자 거부권 신설 법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만 나이' 표기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