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합니다. 2.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으로 확대합니다. 3.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4.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뿐만 아니라 검사 주장의 요지도 설명하도록 합니다. 5.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규정하여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합니다. 6. 평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실현하며, 국민과 사법부의 소통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더 보기성폭력범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 의무화 법안
고의 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형사사건을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및 평결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검사 항소 제한법
배심원 무죄평결시 판사 존중 의무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피고인 1심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안
국민참여재판 고의적 지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피해자 거부권 신설 법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만 나이' 표기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