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추가합니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시행하여 국민의 법감정을 사법부의 양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며,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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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