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 나이 표기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통일성을 제공합니다. 2. '만 나이' 표기 방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법령을 정비하여, '만' 표기가 없어도 법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명시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해당 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나이와 관련된 법적 문서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및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나이에 관련된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추어 일관성을 유지하며, 나이 계산 방식으로 인한 혼란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성폭력범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 의무화 법안
고의 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형사사건을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및 평결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검사 항소 제한법
배심원 무죄평결시 판사 존중 의무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피고인 1심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안
국민참여재판 고의적 지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피해자 거부권 신설 법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