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개정안의 시행은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영 악화와 재정 지원의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기부금품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여,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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