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 기준 마련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마련된 기준을 **‘운영지침에 반영’**해 현장 운영에 직접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인건비 국고지원 의무화**: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시설·장비 중심 **재량적 지원(지원할 수 있다)**에서, 인력 충원 분야에 한해 **의무적 지원(지원하도록 함)**으로 전환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및 체계화**: 인력 기준과 인건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21조의2 제2항·제3항·제5항 신설**을 통해 제도를 체계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인력운영의 기준·절차·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화**됩니다. 4. **지방의료원 운영 안정성 제고**: 인력 기준과 국고지원이 결합되어 지방의료원의 **상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와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지역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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