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신생아와 임산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산후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지방의료원 운영에 근로자와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장-지자체장 임기 불일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을 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보조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지방의료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설비 요구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별 병상총량 20% 내 지방의료원 설립법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위한 법안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지방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