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어,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 2.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임.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표현 문제를 개선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료원을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로 보급 및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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