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지방대학'이라는 용어에서 '지역대학'으로 바꾸어 표기합니다. 이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다 수평적이고 중립적인 '지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언어 개선**: 법률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조정하면서 표현의 위계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3. **개정 조항**: 이 변화는 법안의 제명과 제1조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의 여러 부분에 반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적 다양성과 자치 권한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 간의 위계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간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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