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해당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대학의 장에게 해당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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