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 입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3. 법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목표로 하며,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함을 취지로 합니다.
더 보기지역우수인재 선발의무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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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육성 위해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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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대학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지원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육성지원 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을 위한 개정안
지역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차별 해소로 지역균형인재 포함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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