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의 장들이 의학ㆍ약학 계열의 지역인재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한 선발 실적을 보인 지방대학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번 법안개정으로는 의학ㆍ약학 분야에서의 지역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한 지역의 인재양성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지역우수인재 선발의무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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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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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해소로 지역균형인재 포함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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