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지방대학 육성지원 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을 위한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합니다. 2.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추가합니다. 3. 기타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책 수립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강화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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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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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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