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전체 채용 인원의 최소 4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뿐만 아니라, 200명 이상인 기업도 지역인재 채용 권고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을 노력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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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대학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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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차별 해소로 지역균형인재 포함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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