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재생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구축**: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서 생산된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송전선로 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RE100 이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자립단지 지정 및 거버넌스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단지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5년 단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단지 발전을 도모합니다. 3. **파격적인 규제 특례 및 신사업 활성화 지원**: 지자체가 직접 규제를 설계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4. **전용 전기공급사업 및 에너지 관리 효율화**: 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력망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단지 내 무분별한 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대신,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합니다. 5.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도시 기능 강화**: 기업 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을 위해 **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종합병원 및 대학 유치** 등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는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에너지 자립형 복합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 직접 전력을 소비하는 자립형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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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