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산업 진흥**: 법의 목적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며, 이를 위해 위치정보산업의 정의와 진흥 사업에 대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위치정보 개념의 통합**: 기존의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로 통합하여 개념을 단순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된 현행 체계를 통합하여 위치정보사업자의 개념으로 일원화합니다. 3. **규제 완화 및 신고제 도입**: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신고제로 운영하며, 기존의 복잡한 인가ㆍ신고제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규제를 표시ㆍ통지로 완화하였습니다. 4. **운영 미비 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휴업 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등 운영 실적이 미비한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업무위탁 및 의무 규정 신설**: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명확한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 있는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에 맞추어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그로 인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위치정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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