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현재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생계곤란자 지원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더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곤란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존경을 국가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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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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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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