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국가유공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의료기관을 보훈병원의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때,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자는 규정 신설. 2.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강화.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보훈병원만으로는 지방에 사는 국가유공자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많은 민간의료기관을 기준에 맞게 위탁병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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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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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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