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신체검사 담당 의사도 부족하여 상이등급 판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전상·공상군경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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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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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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