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하향]**: 현행법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만성질환의 조기 관리 지원]**: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60세**부터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족들의 **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은퇴 시기 경제적 부담 완화]**: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인 **60세**에 맞춰 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춤으로써, 고령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킵니다. 4.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조기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욱 두텁게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의료 지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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