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 지급 증가**: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최대 금액이 37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최저소득 기준 강화**: 새로운 법안에서는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총 소득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의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3.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액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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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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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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