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는 것을 개선하여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신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재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 제공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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