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보호 강화:** K-POP의 성장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역시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남을 반영해,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2.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이제 대중문화예술산업 내에서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관계가 더욱 균형잡히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지원센터 업무 대상 확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원센터의 업무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모두가 공정한 관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예술인, 스태프 모두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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