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연예인 소득 관리**: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2. **신탁 계좌 제도 도입**: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3. **출금 규정 강화**: 신탁금은 **성인이 된 후** 출금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에만 예외적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보호와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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