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내용 및 범위 확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과잉 경호로 인한 피해 방지**: 예술인을 보호하는 근접 경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호 시 주의사항과 피해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3. **대규모 행사의 안전성 강화**: 공연이나 팬미팅처럼 인파가 밀집되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업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행사 내 안전사고와 과잉 경호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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