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4년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2. 기본계획에는 공정한 영업 질서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개정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계약 환경의 변화에 맞춰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3.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 및 다양한 직종들의 계약 환경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대상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계약 관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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