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일하도록 하고, 이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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