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2. 이러한 계획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수립할 때는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림기술 발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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