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계기간 명확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될 때, 종전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무한정 지속되지 않도록, 해당 처분의 효과가 끝난 후 1년 동안만 승계인에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정보 제공 의무화:**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양수하려는 자는 미리 처리 절차 진행 여부 및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 합니다. 3. **절차 확립:** 지위를 양수받기 전,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 및 이력을 알 수 있는 절차가 법률에 제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적절한 기간 동안만 승계인에게 적용되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제재 처분을 피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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